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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할머니측, 병원에 위자료 추가 청구

"아직도 자발적 호흡 유지…호흡기 부착은 과잉진료"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방식의 존엄사가 시행된 김모(77) 할머니의 가족 측은 "병원 측의 과잉진료로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기로 하고 이미 낸 소송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환자 가족의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할머니가 호흡기제거 후 자발호흡을 하는 점으로 봤을 때 호흡기 부착은 분명한 과잉진료였다. 오히려 무리한 진료로 환자의 치아가 빠지는 등 신체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할머니를 돌보며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이런 피해 사실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지난해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곧바로 “병원 측의 의료과오 때문”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 김 할머니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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