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브리핑] 서울시, 증명서 발급때 카드결제 가능
입력2010-02-05 18:10:31
수정
2010.02.05 18:10:31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시청과 25개 자치구의 민원실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 인허가, 검사 등 민원접수와 관련해 납부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등 선ㆍ후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각 민원실에 통합단말기 1,459대를 설치하고 1,000원 이하의 소액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초본 등 발급 수수료(1부 400원)가 1,000원 미만이면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소액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편의가 증진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의 현금취급이 줄어 공무원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시내 모든 관공서와 공원ㆍ 문화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발급 수수료를 깎아줄 방침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