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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정보유출 피해자 1인 100만원 손배소 제기

3,000명

하나로텔레콤의 정보 유출 피해자 3,000명이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소송 참가인을 모집했던 유철민 변호사는 그동안 소송 참여를 신청했던 3,000명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을 대상으로 1,000명이 넘는 단위로 소장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변호사는 소장에서 “전 대표이사 박병무 등 임직원은 가입자 600만명의 개인정보를 1,0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지난 2006~2007년 2년 동안 무단 유출했다”며 “원고들은 원하지 않는 마케팅 전화를 받아야 하는 등 고통에 시달려왔고 광고 전화를 덜 받은 사람도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위험성에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이 임직원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정보 유출이어서 옥션 등 다른 유출 사건과 차원이 다르다”며 “입증 곤란 등 현실적인 이유로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변호사는 이후 2차, 3차 소송도 준비 중이며 이때는 박병무 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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