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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1,269명 상대 골프회원권등 400여억 징수

국세청이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회원권 압류 등의 고강도 체납처분을 내려 모두 400억여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세금 체납자 1,269명을 상대로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 715명에게서 138억3,400만원을 현금징수하고, 554명으로부터는 269억6,900만원어치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채권 확보된 55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675계좌의 골프회원권을 즉시 공매에 착수,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이종 징세과장은 “고액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 현금 징수할 것”이라며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규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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