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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아이리스 대본 저작권 분쟁 심화 아인스M&M "무단사용으로 심각한 피해… 강력 대처할것" 이민지 인턴기자 minz01@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KBS 수목드라마 ‘아이리스’ 방송 대본이 저작권 분쟁에 휩싸인 가운데 아인스M&M이 “’아이리스’ 저작권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인스M&M은 ㈜아인스인터내셔널이 지난 1월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실질적으로 인수, 합병해 설립된 회사다. 아인스M&M은 26일 “지난 19일 법원 판결로 아인스M&M이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 받았다”며 “아이리스 대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기업경영 및 주주이익 제고에 심각한 피해를 본 만큼 향후 저작권자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인스M&M의 최종삼 대표는 “㈜태원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였던 정태원씨는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직후 똑같은 이름의 ㈜태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해 아인스M&M의 자산인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을 상의 없이 빼돌렸으며 이미 합병 전에 거래협의가 끝난 KBS, 일본 TBS 등과 계약하는 등 아인스M&M에 막대한 기회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주)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은 “구. 태원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최완규 작가가 소속된 에이스토리와 정식 계약을 맺고 드라마 ‘쉬리’를 기획했고, 최완규 작가의 ‘쉬리’가 진행되는 동안 김현준 작가가 아이리스 대본을 제안했다. 구. 태원엔터테인먼트는 최완규 작가의 ‘쉬리’에 아이리스라는 명칭을 쓰고 드라마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됐지만 이후 아인스M&M와 합병하게 되면서 최완규 작가의 ‘쉬리’에 대한 권리가 아인스에게 모두 양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리스’를 집필한 사람은 김현준이었기 때문에 정태원 대표가 2월 새로운 법인으로 독립했을 때 김현준 작가가 쓴 ‘아이리스’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며 “최완규 작가 본인도 자신이 쓴 '쉬리(아이리스)'와 김현준 작가의 ‘아이리스’가 전혀 다른 스토리이고, 자신의 권리는 구 태원과 관계된 것이지 현재의 태원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아인스M&M가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태원엔터테인먼트가 법원 결정에 이의 신청할 계획임을 밝힌 가운데 드라마 ‘아이리스’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인스M&M이 테원엔터테인먼트가 유사한 대본으로 저작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아인스M&M이 대본 저작업체 에이스토리에서 ‘아이리스’ 대본을 공급받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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