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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아동 성범죄자 신상 공개 62%에 그쳐

8세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142명 중 실제 열람명령이 선고된 사례는 88명으로 62%에 불과했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재범 우려자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반드시 열람명령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12건 중 8건,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경우 69건 중 61건만 열람명령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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