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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정당명 사용 가능"
입력2008-03-21 18:18:56
수정
2008.03.21 18:18:56
선관위 유권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박연대’를 정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를 기치로 내건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결정은 한나라당 밖에서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친박 공천 탈락자들과 원외 인사들의 ‘친박연대’로의 결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를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연대’라는 문구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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