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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세종캠퍼스' 명칭 쓸수있다"
입력2008-03-25 17:02:41
수정
2008.03.25 17:02:41
서울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세종대가 고려대를 상대로 ‘세종캠퍼스’ 및 ‘Sejong Campus’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며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종’은 조선시대 제4대 임금의 칭호이자 지리적 명칭이고, 특허청에 출원ㆍ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것이 700여개에 이른다”며 “‘세종’이 세종대학교를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캠퍼스’는 통상적으로 대학을 지칭하기 보다는 지역명과 결합해 대학의 분교 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세종캠퍼스는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대학의 분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세종대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종대 학교법인 대앙학원은 고려대가 조치원 서창캠퍼스의 이름을 ‘세종캠퍼스’로 바꾸자 “세종대의 고유한 브랜드를 고려대가 사용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세종캠퍼스’ 이름을 쓰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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