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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월 7일] 어음결제 증가로 퇴색되는 상생협력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납품대금 어음결제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해왔으며 그 구체적 실행조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납품대금 현금결제 확대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가 1,418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판매대금 결제상황’은 실제 사정이 딴판임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지난해 4ㆍ4분기 판매대금 중 대기업의 어음결제 비율은 45.1%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어음결제 기간도 평균 128.1일로 공정거래법상의 90일보다 훨씬 길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음결제 비율이 46%로 평균치보다 더 높은데다 어음발행 기간도 119.7일에 달해 전경련 등 재계가 강조해온 상생노력 다짐을 무색하게 한다. 어음을 받고 나서 석달 후에나 현금을 쥘 수 있게 되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10% 안팎의 수수료를 주고 할인을 받아 자금을 돌린다. 수수료만큼 납품대금을 손해 보는 것이다. 대기업의 납품대금 어음결제 증가는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것으로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까지 유동성 부족과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로 대출을 꺼리며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판에 대기업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금확보 노력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대기업의 어음결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로 대ㆍ중소기업 모두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대기업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면 대기업들의 현금결제 확대 및 결제기간 단축이 절실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기업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에 빠져 체력이 약화되면 모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대기업들이 긴 안목으로 상생노력을 행동으로 실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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