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 식품업체 국내 수출땐 등록 의무화
입력2008-04-01 19:10:04
수정
2008.04.01 19:10:04
국내업체가 설립한 해외 식품제조시설 해당국 협의없이 수시 實査
수입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국내업체가 외국에 설립한 제조시설의 경우 해당국가와 협의 없이 수시로 실사하고 수산물 등 위해우려가 큰 식품을 국내로 수출하려는 외국업체는 사전에 보건 당국에 제조공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조건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서갑종 식약청 수입식품과장은 “지금까지는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 현지실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 협의 없이 수시로 현지실사를 할 계획”이라며 “오는 6월에 있을 한중식품안전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일단 4월20~26일 중국 내 제조업소를 현지실사하며 미국ㆍ태국ㆍ베트남 등과는 실사시기를 협의 중이다. 부적합 이력업소, 김치 등 국내 다소비식품, 자사 제조용 원료식품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현지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위해발생우려가 큰 식품을 국내에 수출하려는 외국 제조업체는 식약청에 사전 등록을 의무화해 제품 공급에 앞서 미리 현지실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은 저산성통조림에 대해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중국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대해 발행하는 수출적합성인정표시(CIQ)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불법수출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위해식품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재 중국ㆍ칠레 등 2개국과 체결돼 있는 위생약정(MOU)을 태국ㆍ베트남 등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와 추가 체결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식품위생법에 ‘우수수입업소제(GIP)’를 도입해 제조공정ㆍ품질관리ㆍ위생수준이 우수한 수입업체에는 통관 때 무작위 검사를 받는 횟수를 줄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지난 2003년에 도입됐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전확인등록제’ 기준도 완화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사전확인등록제는 수출업체의 위생수준을 사전에 확인해 적합한 업소에는 통관 검사를 완화해주는 제도이지만 국내 기준이 높아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적합업소로 인정받지 못했다.
아울러 수입 이후 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수입이 금지되며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수출업체에 개선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수입식품 건수는 27만여건으로 2000년 대비 102%가 증가했으며 중국과 미국이 각각 31%와 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