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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주최 '지상파 재송신제도 개선' 토론회
입력2009-06-15 17:35:10
수정
2009.06.15 17:35:10
"유료방송사서 적정 대가 지불해야" 중론 <br>"일정액 공탁하면 채널 재송신할 수 있게 해줘야"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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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주최 '지상파 재송신제도 개선' 토론회
"유료방송사서 적정 대가 지불해야" 중론 "일정액 공탁하면 채널 재송신할 수 있게 해줘야" 의견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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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사업자도 지상파방송 채널을 그대로 방송(재송신)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에 적정 대가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그 대신 케이블TVㆍIPTVㆍDMB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중재기구에서 정한 요금을 공탁하면 재송신 대가를 포함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지상파 채널을 재송신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자신이 주최한 '지상파 재송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지상파 채널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지상파 재송신 계약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유료방송사 등 플랫폼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는 지상파채널(KBS1ㆍEBS)에도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대가(송출료와 수신료의 일정 비율)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상파 콘텐츠의 경쟁력ㆍ독점력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수신료 산정을 위한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또 "지상파방송사가 채널 재송신을 거부, 신규 플랫폼 서비스 상용화를 방해하는 행위는 지배력 남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일정기간 동안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될 때, 시장지배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일정한 조건 (중재기구가 정한 요금 공탁 등) 하에서 플랫폼사업자에게 지상파 채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TV업계만 "무료" 주장=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를 제외한 모든 토론자들은 대체로 '재송신 유료화 찬성' 입장을 지지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미 재송신료 지급계약을 체결한 IPTV 사업자 가운데 계약 이행에 가장 소극적인 KT에 17일부터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지부진한 케이블TV업계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종규 방송협회 방통특위위원장(MBC 뉴미디어기획센터장)은 "최근 10년 사이 방송업계의 광고매출에서 차지하는 지상파방송사의 비중이 40% 대에서 27%로 떨어졌지만 케이블TV업계는 6.5%에서 26.5%로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성회용 SBS 기획실 정책팀장도 "케이블TV업계가 '디지털 상품에 가입해야 지상파 HD방송을 볼 수 있다'고 마케팅해 왔다"며 비판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최영익 전무는 "케이블TV는 지상파방송을 무료로 재송신하고 있지만 우리는 유료로 재송신, 가격쟁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쟁관계에 있는 유료방송 매체들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
◇"2013년부터 유료화" 주장도=반면 케이블TV업체인 씨앤앰의 최정우 상무는 "케이블TV업계의 지상파 재송신은 시청자가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도록 보조한 것일 뿐 수익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미국 대법원도 케이블TV는 송신자가 아닌 수신자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지난 수십년간 한 번도 이의제기를 안하다가 이제 와서 돈을 내라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상무는 또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은 화질 차이만 있는데 디지털방송 재송신만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종길 경기대 교수는 "다수의 시청자들이 유료방송에 가입해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므로 한국적 상황에 맞는 가격기준을 정하는 등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홍균 국민대 교수(법학)는 "시장지배적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으려면 시장을 획정하고 시청자의 매체선택권, 지상파방송 직접수신권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디지털 전환 준비가 끝난 2012년 말이 돼야 가능하다. 그 때까지는 재송신료 문제를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방송법ㆍ제도상 의무재송신 범위와 선정근거, 무료ㆍ보편적 서비스 대상인 지상파채널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한 뒤 나머지 영역은 사적 자유계약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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