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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내 무단정박·외국선적 허위 입출항땐 벌금
입력2009-06-15 17:44:01
수정
2009.06.15 17:44:01
김광수 기자
항구 또는 항만에서 경계 내 정박이 안 되는 곳에 임의로 배를 대는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또 외국선적의 허위 입ㆍ출항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항질서법 전부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항구나 항만의 경계 내 부두시설 부근 수역에 임의로 배가 정박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만을 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의 벌금도 부과된다. 외국 선박이 선명이나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위로 입ㆍ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선주가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수산물 선박의 이름과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방경찰청 등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부근에서 선박 항해를 방해하거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을 강제로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6일까지 국토부 항만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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