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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주택자' 양도세 회피 매물 빨리 팔아라
입력2007-07-16 16:07:47
수정
2007.07.16 16:07:47
가을이전에 절세 올인을
‘양도세 회피 매물 빨리 팔아라.’
지난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추격 매수세에 가담했던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은 오는 가을 이전에 양도세 절세 전략에 올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1가구2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세 등 각종 세금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처분 유예기간(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주택거래가 급등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는 ‘양도세 절세 매물’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1가구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양도세율 50%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 가을 주택을 매입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은 입지나 주택 면적에 따라 급매도 감수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양극화되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오는 가을 양도세 회피 매물이 일시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원하는 시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비인기 지역이나 중대형 평형의 경우 가급적 빨리 급매물로 내놓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라도 서울과 과천ㆍ분당 등 5개 신도시 소재 주택들로써 3년 보유는 했으나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은 어려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중과세를 피해 기본 세율로 계산할 수 있는 주택인지를 먼저 검토해 봐야 한다.
즉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ㆍ읍ㆍ면 지역 내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과, 그 이외 지역의 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어느 주택을 매도해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남은 1주택을 향후 양도할 때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1년 미만 보유는 50%의 세율이, 1년 초과~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돼 시세차익이 기대되더라도 세금으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반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3~5년 10%, 5~10년 15%, 10~15년 30%, 15년 이상 50% 감액)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함 실장은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양도세 절세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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