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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무원 5% 줄인다
입력2008-11-23 18:04:31
수정
2008.11.23 18:04:31
학교경영등 지원중심 기능 재편… 통폐합도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각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 공무원 정원의 5%를 감축하는 등 시ㆍ도 및 지역 교육청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교과부는 지방 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09년 시ㆍ도별 정원의 5%를 일괄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각 시도의 학교 및 학급수, 지역교육청수, 학생수 등을 반영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표준정원 산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정원이 현 정원의 95% 수준으로 조정될 경우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경기ㆍ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인천, 강원,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 전북 등 9개 교육청에서 204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한다. 14개 교육청 중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전, 울산, 부산, 경북, 경남 등 5개 교육청은 현 정원이 표준정원의 95%를 밑돌아 인력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과부는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자연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5%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는 경우에는 절감 인건비의 50%를 특별교부금으로 3년간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상당수 이양되는 만큼 시ㆍ도 교육청의 조직과 기능을 정책기획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ㆍ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관련 업무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지역 교육청의 경우 유치원, 초ㆍ중학교에 대한 형식화된 지도, 감독 업무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학교 경영지원, 교사 능력개발 지원, 학생ㆍ학부모 상담, 교육복지 지원 등 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키로 했다.
지역 교육청 통폐합 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통폐합 규모나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2010년 6월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 광역화 작업과 연계해 확정할 방침이다. 통폐합 후 폐지되는 지역 교육청 청사는 유아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복지관,지역주민학습센터 등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게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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