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부담 늘어난다

기준월소득액 상한선 연내 상향 조정키로

월 소득 360만원으로 정해진 국민연금 납입 상한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입부담금이 연간 25만~9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현재 22만~360만원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월 소득 상ㆍ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연내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 납부 기준이 되는 기준월소득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후 두번째로 1995년에 2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린 뒤 15년 만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월 소득 상한액을 정했던 1995년에 비해 국민 평균 소득이 많이 늘어났고 은퇴 후 받을 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납부 상한액 조정은 직장 및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납입 상한액이 올라가더라도 월 소득 대비 납입 비율은 현행 9%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360만원이어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의 경우 최대 16만2,000원, 개인사업자는 32만4,000원을 내면 됐다. 그러나 상한선이 400만~450만원선으로 조정되면 직장인은 연간 25만~40만원, 개인사업자는 50만~90만원가량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률과 기준 소득층의 임금 인상률 등에 따라 연금 납부 월 소득 상ㆍ하한선을 연동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안과 적용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