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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Money] 김희망의 공시 ABC
입력2009-09-13 17:20:24
수정
2009.09.13 17:20:24
●유상증자<br>새로 발행한 주식 투자자에 팔아 자금조달<br>주가에 큰 영향… 자금활용 계획등 잘 살펴야
공시제도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모두에게 정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출발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공시정보의 종류와 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참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기업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상증자' 공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주주배정' ▦기존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한 후 청약 미달분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주주우선공모' ▦특정인을 상대로 주식을 배정하는 '3자배정'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고 후 모집하여 배정하는 '일반공모' 등 4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유상신주 발행을 결정하고,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할인율), 기준일, 청약일, 자금사용계획 등의 정보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주주 및 일반인에게 공시하게 된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일 이틀 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증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약일에 증권회사의 계좌를 통해 증자대금을 입금해야 신주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유상증자 공시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은 발행가격 또는 할인율이다. 가격이 낮아야 투자매력이 증가하고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공모나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통상 현 주가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발행가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증자에 따른 물량 부담과 불투명한 자금 사용 등으로 증자 후 주가가 발행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자 규모와 증자자금의 활용계획 등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항목이다.
그리고 일부 상장회사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도록 상장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의 상장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약률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미청약된 주식에 대해서는 배정방식과 가격을 바꾸어서 공모를 시행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의외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기업 가치와 주가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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