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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구본호씨 항소심도 실형

법정구속은 안해… 공범 재미교포 조풍언씨는 집유

SetSectionName(); '주가조작' 구본호씨 항소심도 실형 법정구속은 안해… 공범 재미교포 조풍언씨는 집유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주가 조작을 공모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구본호 레드캡투어 대주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씨에 대한 보석을 유지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 조병현)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72억원을 선고 받은 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을 일부 감량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씨와 함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씨에 대해서는 검사와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2억원을 선고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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