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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업무 방해 노조 간부 해고 가능"

회사 영업을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인욱)는 이랜드가 “회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부하고 사옥에 불법 침입해 회사 물품을 훼손한 노조 간부 홍모씨를 해고한 것을 부당해고로 본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의 비위행위로 회사와 계열사의 업무를 방해해 130억여원의 매출 손실을 입게 한 점을 고려할 때 이랜드의 징계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홍씨에게 책임 사유가 있다”며 “이랜드의 해고 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6년 7월 이랜드 사옥에 불법 침입해 440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후 수차례 이랜드 계열매장을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벌여 130억여원의 매출 피해를 입혔다. 이랜드는 이에 홍씨를 징계해고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 홍씨의 복직을 명령한 데 이어 이랜드의 재심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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