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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국, “부정부패 막기 위해 현금 안 받겠다”
입력2010-10-25 06:26:27
수정
2010.10.25 06:26:27
뉴질랜드 이민국은 직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달 말부터 비용 납부 수단으로 현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25일 밝혔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금년 들어 부정부패,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30명 이상의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최소한 7명은 해고처분을 받았다.
이민국은 국내에 있는 모든 사무소와 대부분의 해외 사무소에서 내달 29일부터 더 이상 현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의 나이젤 비클 국장은 "많은 해외 사무소에서는 현재도 현금을 받지 않고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현금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직원들의 안전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베이징, 상하이, 두바이, 자카르타, 모스크바 등지의 사무소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 계속해서 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납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두 개 이상의 납부 방법이 있는 사무소들에 한해 현금 납부 방식을 없애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국은 이 같은 조치는 이민법에 따른 규정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로 인도인들의 이민업무를 다루고 있는 한 이민 전문가는 현금 납부를 없앤다고 해서 뉴델리 같은 곳에서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인도에서 부패는 어디에나 있으며 부패한 관리들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이민 전문가는 그렇게 하면 이민 대행업체에로서는 일이 쉬워질 것이라며 "지금은 일부 고객들이 현금 다발을 내놓아 돈을 세는 데만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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