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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환골탈태' 시급한 中企조합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파이가 커지고 방식도 합리적으로 가다듬어진다고 한다. 승강기ㆍ배전반ㆍ타일 등 111개 품목이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품목’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경쟁입찰을 붙일 때 중소기업만 참여하게 되고 이중 80개 품목은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입찰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최저가낙찰제의 멍에도 벗어던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800억원 규모에 그쳤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액이 내년에는 6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청의 전망이다. 특히 20억원 이상 일반 건설공사나 3억원 이상 전문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승강기, 송풍기, 가정용 가구, 배전반, 애자, 타일, 점토벽돌, 벽판재 등을 직접(조달청 위탁구매 포함) 구매해 공사업체에 지급하면 관련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15일 안에 현금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공사업체에 납품한 뒤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지금에 비해 결제조건이 나아지고 대금을 떼일 염려도 없다. 고유가, 원화 강세, 중국 업체들의 가격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신용도(신용평가등급)와 기술력, 품질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일 뿐이다. 납품계약을 따내려면 납품이행 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는 적격심사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거나 정부로부터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한 뒤 수의계약을 따내야 하기 때문이다. 업종ㆍ지역별 독점체제 아래서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해 결속력을 유지하며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해온 중소기업협동조합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변신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조합들은 업종별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허용, ‘체급별 제한경쟁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들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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