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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추진
입력2008-09-01 16:55:19
수정
2008.09.01 16:55:19
업계 "시기상조" 목소리 높아<br>"아직 인프라·유통시스템등 미흡"<br>"정상적 세금납부 기반 마련위해 오히려 시장 부양책 우선돼야"
2010년부터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추진
업계 "시기상조" 목소리 높아"아직 인프라·유통시스템등 미흡""정상적 세금납부 기반 마련위해 오히려 시장 부양책 우선돼야"
조상인 기자 ccsi@sed.co.kr
정부와 청와대가 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서화와 골동품 등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계획에 대해 미술시장 관련업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점당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회화ㆍ데생 등의 미술품과 제작연도가 100년 이상된 골동품 등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매길 전망이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로 세액이 책정되며 오는 2010년 1월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보유자에게는 혜택을 주어 양도차익에 대한 필요경비(구입가격+세금)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재정부는 서화ㆍ골동품을 소장한 부유층이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외국의 개인 미술품 과세제도를 근거로 들었다. 미국ㆍ일본은 종합소득세, 영국은 자본이득세, 프랑스는 거래세 명목으로 13~17%씩 미술품거래에 과세하고 있다.
최근 2년간 국내 미술시장이 호황을 누려온 것과 관련, 미술작품에 대한 거래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미술업계가 반대 논리를 펼쳐온 근거는 대략 3가지 정도. ▦활황의 이익을 본 작가는 일부 극소수이고 ▦미술시장 인프라 확보와 유통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며 ▦미술품의 재화적 가치 외에 문화적 가치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실제로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난 1990년 과세 근거가 마련됐으나 미술계 사정을 감안해 그 동안 비과세로 운영됐다.
미술평론가인 정준모 고양문화재단 전시감독은 “외국도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은 우리와 미술 인프라 및 시장시스템이 현격히 다르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면서 “미술시장 위축은 물론 상품적ㆍ재화적 가치를 넘어 문화적ㆍ상징적 가치를 가진 미술품을 일반 상품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은 “궁극적으로는 시행이 필요한 법안이지만 시기상 이르다”면서 “최근 미술시장의 활황은 일부 작가에 국한된 것일 뿐 우리 미술계가 정상적인 시장기능의 기반, 유통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과세보다는 오히려 정상적인 세금 납부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장 부양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효 한국화랑협회 사무국장도 “미술품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돈으로 환산한 거래량이 높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경매회사인 서울옥션 측은 “경매회사의 경우는 (화랑에 비해) 투명성이 확보된 공개시장으로 큰 우려는 없지만, 최근 조금 살아난 미술시장 전반이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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