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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동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도움될것"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비정규직 개정 추진에 대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00만명 이상이 오는 7월부터 6개월 사이에 해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최소한 법적 제한에 의한 해고 의무는 생기지 않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개정안대로 갈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관행이 고착화하지 않나. ▦법에 의한 해고를 막으려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2년4개월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10%대인 반면 4년4개월 후 전환하는 비율은 62%에 달했다. -왜 다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게 됐나. ▦벌써부터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당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게 부담이었다. -개정안의 7월 시행이 가능한가.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7월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은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을 거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법 개정에 대한 안도감을 주는 차원에서 입법예고한 만큼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노동계와의 교감이 없었던 것 같다. ▦노동계가 반대해왔고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기업 편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다.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가 최대의 정책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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