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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보증시장 민간에 개방] 이래서 반대한다
입력2009-08-18 18:03:42
수정
2009.08.18 18:03:42
과점형태로 경쟁구도 변화 우려<br>권주안(주택산업硏금융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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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이래서 반대한다
신용낮은 중소건설사 퇴출 우려보증요율 올라 소비자 부담 가중개방 타당한지 신중히 생각해야권주안(주택산업硏금융경제연구실장)
주택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인 주택 건설업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을 완공하거나 수분양자가 지급한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보증상품으로 선분양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분양자의 위험을 보증기관이 떠맡아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법과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보증요율 올라 소비자 부담 가중… 지방 중소업체들은 퇴출 될수도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분양보증 시장의 독점구조 개선은 대한주택보증의 독점적 지위를 시장개방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견 시장경쟁을 도모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독점시장의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점시장의 폐단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정상재일 경우에 해당하는데 주택이라는 상품은 독점적 경쟁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분양보증은 소비자보호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상품과는 다르다.
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될 경우 선별적으로 분양보증 부보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지방주택 시장의 중소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 시장의 경쟁 구도가 과점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 지방 중소업체는 지방 시장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대기업은 그렇지 못해 소비자 만족도가 감퇴될 수 있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하자보수 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은 대위변제가 많아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를 분양보증료 수입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개방이 이뤄지면 공적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공적 보증의 보증요율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므로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커진다. 한편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으로 대한주택보증의 기업가치는 하락하고 민영화를 통해 대한주택보증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려는 계획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없어 이 또한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소비자 편익은 5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연평균 분양보증 부도대상 주택을 40만호 공급했을 때 호당 12만5,000원에 불과하다. 주택공급에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월 5,000원 정도의 편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체감하는 편익이 적을 뿐 아니라 시장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이 타당한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후분양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몇 년 후면 주택분양보증 존립의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시장개방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시장 개방인지, 개방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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