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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가상현실 등 국방 유망기술 30개 선정
입력2010-07-16 12:55:28
수정
2010.07.16 12:55:28
이달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서 판가름
경북 포항의 해군 전술비행장 인근에서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해 증축 중인 포스코 공장의 철거 여부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16일 국방부와 포스코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군사시설제한구역에 증축 중인 포스코 건물에 대해 비행안전영향평가 실시, ‘비행안전 확보 미흡’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해당 지자체인 포항시와 포스코측에 철거 통보를 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이에 불복해 지난달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포스코 건축물 관련 조정을 요청했고 총리실은 이달 말쯤 행정협의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포스코측의 행위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물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군 당국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불법건축물은 행정대집행(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제도에 의해 강제로 이전되거나 철거된다.
포스코는 이미 1조원이 넘는 공사비를 투입한 상태여서 실제 철거가 결정되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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