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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법개정안 수정 시도

사실상 기존 노조전임자 유지<br>경영계 "합의 위반" 반발

한국노총이 기존 노조 전임자 제도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경총 등 경영계는 노사정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한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가지의 수정사항을 확정해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이를 14일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하고 이후 한노총 출신 의원들을 통해 관철시킬 방침이다. 한노총 수정요구안의 핵심은 기존 전임자 제도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 24조에는 '근로자는 임금 손실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노총은 이중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통상적인 노조업무'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를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법안에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와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만을 타임오프의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면 총회, 상급단체 활동, 조합원 모집과 경조사 등 기존의 노조활동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사정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 문구가 들어간 것도 이미 노사정 합의를 깨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한노총이 추가로 수정하겠다는 내용도 모두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 문구가 한노총과 한노총 출신 의원들의 로비로 전격 반영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추가 요구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한나라당의 가장 큰 원칙이 한노총과의 정책연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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