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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법인이 '대우 홍콩'서 빌린 돈 "대우건설이 갚아라"
입력2007-02-05 21:18:53
수정
2007.02.05 21:18:53
뉴욕주 법원, 1억弗 변제 판결…대우건설선 즉각 항소키로
대우건설이 베트남 하노이 호텔 소유 법인인 대하를 대신해 ㈜대우 홍콩법인인 ‘대우 홍콩’에 약 1억달러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우건설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미국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대우 홍콩 파산관재인(DWHK Recovery)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이행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대우의 홍콩법인인 대우 홍콩 파산관재인은 지난 2005년 3월 과거 ㈜대우의 분할 당시 대우건설이 지분을 승계한 대하법인(Daeha Company Ltd.)이 대우홍콩으로부터 빌려간 차입금 및 이자비용 1억595만달러를 대우건설이 보증인 자격으로 연대 상환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대우건설은 대우홍콩 측에 원금 6,595만달러와 경과이자 등 약 1억달러(추정치)를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측은 대우홍콩 파산관재인으로 참가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국내 은행 등이다.
대우건설의 한 관계자는 “주채무자인 대하법인의 파산으로 채무도 면제받는 것이 마땅하고 향후 진행 중인 국내 소송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계획”이라며 “최종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2심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우홍콩 채권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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