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상원, 금융개혁법안 표결 연기

민주당 정족수 확보 난항따라 이달 중순 이후로

미국 상ㆍ하 양원이 합의한 금융개혁 법안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을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상원은 7월 중순 이후로 표결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융개혁 법안 처리 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37, 반대 192로 금융개혁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대부분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저항한 월가와의 오랜 싸움 끝에 얻어낸 미국인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월가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법안은 2008년 가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위험자산 투자 억제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제한 ▦파생상품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신설 ▦연방정부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의 분리 및 해체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독립기념일(7월4일) 휴회 이후 의회가 다시 소집된 이후에 금융개혁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들은 7월12일 이전까지는 표결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원의 표결처리 연기는 민주당의 로버트 버드 의원이 지난 28일 별세해 민주당 의석(무소속 포함)이 58석으로 줄어든 데다 법안을 지지해 온 공화당 의원들이 은행세 부과조항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함에 따라 법안 처리 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60석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뚫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상ㆍ하원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법안 가운데 대형 은행에 190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