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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기자 55명 적발·25명 구속
입력2009-06-21 17:24:20
수정
2009.06.21 17:24:2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전국적으로 ‘사이비 언론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55명을 단속하고 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 기업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이비 언론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단속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005년 1월∼2009년 3월 지역 중소기업과 환경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행정법규 위반 사항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302차례에 걸쳐 1억1,600만원을 가로챈 사이비 기자를 구속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03년부터 5년 동안 소규모 석산업체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환경 관련 위법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은 남모씨를 구속했다.
광주지검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인터넷신문 기자를 구속했고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경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2,600만원을 가로챈 사이비 기자를 구속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환경이 취약한 지역사회에 사이비 언론이 지역 토착세력과 결합해 고질적ㆍ구조적 지역 비리사슬을 형성한 것”이라며 “사이비 언론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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