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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기 땅에 펜스… 통행 방해시 유죄"
입력2009-11-16 15:52:54
수정
2009.11.16 15:52:54
김홍길 기자
자기 땅이라도 펜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았다면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씨는 대형트럭이 많이 지나다녀 불편하다며 작년 12월11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자신의 땅에 있는 폭 3.7m 농로에 높이 1m, 폭 1.6m의 철재 펜스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원씨의 땅이더라도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유죄"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원씨는 "펜스를 설치한 곳이 내 땅이고, 도로 일부에만 펜스를 설치해 사람이나 소형 승용차가 지나다닐 수 있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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