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WTC붕괴는 두개의 사건, 보험금 별도 지급해야"
입력2004-12-07 20:00:20
수정
2004.12.07 20:00:20
뉴욕 연방법원 판결
9ㆍ11 테러때 무너진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쌍둥이빌딩붕괴는 ‘두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두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 연방법원은 6일(현지시간) 9ㆍ11테러 당시 쌍둥이 빌딩의 임대인인 래리 실버스타인이 제기한 보험 소송에 대해 9개 보험사는 두 건물에 대한 보험금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이들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11억달러는 두배인 22억달러로 늘어났다.
테러 발생 6주전에 쌍둥이 빌딩의 임대사업권을 사들였던 실버스타인은 두대의 비행기가 두개의 건물에 각각 충돌했기 때문에 두 사건은 별개이며, 따라서 보험금 지급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버스타인은 쌍둥이빌딩에 대해 24개 보험사와 총35억5,000만달러의 보험계약을 맺었으며 두 건물에 보험계약을 각각 적용해 총71억달러의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4개 보험사 중 9개 보험사가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실버스타인은 “소송으로 얻은 보험금은 전액 쌍둥이빌딩 재건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는 희생자 추모공원과 세계 최고 높이의 첨탑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경비는 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