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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25일 시행
입력2006-09-24 16:55:35
수정
2006.09.24 16:55:35
초과이익 3,000만원 넘을 경우 10~50% 납부해야<br>관리처분 신청 못한 개포 주공등 재건축 더 힘들듯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준공시점에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직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 대치 은마,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사업 초기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만큼 조합원 수익도 줄어들어 재건축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 절차가 지난 18일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개별 조합원당 평균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 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누진율은 조합원당 평균 이익 3,000만~5,000만원 사이가 10%, 5,000만~7,000만원 20%, 7,000만~9,000만원 30%, 9,000만~1억1,000만원 40%, 1억1,000만원 초과분은 50%다.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2억원인 경우 ‘(5,000만~3,000만원)×10%+(7,000만~5,000만원)×20%+(9,000만~7,000만원)×30%+(1억1,000만~9,000만원)×40%+(2억~1억1,000만원)×50%’의 공식이 적용돼 조합원 1명당 6,5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조합에 부과되고 조합원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제외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시점(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일(개시시점)의 주택가격과 정상집값 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강남구 대치 은마 등과 같이 법 시행일(25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준공시점까지 전체 사업기간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산정하되 실제 납부액은 전체 사업기간 중 법 시행일 이후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나눠서 부과한다.
건교부는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을 국가ㆍ광역지자체ㆍ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ㆍ20%ㆍ30% 비율로 배분해 주거환경 정비와 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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