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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예상지역 지구단위계획 前이라도 개발제한
입력2006-01-18 17:22:37
수정
2006.01.18 17:22:37
올해 하반기부터 시가화나 도시화 등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전이라도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구역지정이 이뤄진 뒤 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가야 개발행위허가를 최장 3년간 제한할 수 있어 난개발 초래가 예상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막을 수 없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법령을 고쳐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범위를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확대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련규정의 미비로 구역지정부터 계획수립과정까지의 기간에 건축ㆍ토지분할ㆍ형질변경ㆍ토석채취 등 마구잡이식 개발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고 법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기존 시가지, 신시가지, 도시화 예상지역의 개발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지역으로 재건축ㆍ재개발지역이 포함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의 집중으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뒤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곳은 전국 111개 지역 1,571만8,000㎡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10곳 1,887만㎡가 계획 미수립 대상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인가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하는 민간 시행업체에 대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원래 상태로 토지를 돌려놓고 기반시설 설치 또는 용지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ㆍ조경 등을 위해 예치한 이행강제금을 행정대집행에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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