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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거래소 상대 16억 손배소
입력2009-06-03 17:31:35
수정
2009.06.03 17:31:35
"코스닥업체 상장 폐지전'위법한 매매거래 정지'로 손해"
상장이 폐지된 코스닥 법인의 개인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장폐지가 결정된 ㈜뉴켐진스템셀의 개인투자자 150명이 '위법한 매매거래 정지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16억3,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모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뉴켐진스템셀이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목적으로 매출을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이 회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있음을 확인하기도 전인 2월19일 피고는 원고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없이 위법하게 '매매거래정지'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보유주식을 헐값에 정리해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규정상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당해 법인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후에나 가능하다"며 "피고에게 과실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켐진스템셀은 퇴출을 피하기 위해 임의적ㆍ일시적으로 매출을 부풀려 회계법인에 신고한 사실 등이 적발돼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회부됐으며 4월24일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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