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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

'盧 640만弗 의혹' 영구미제로·· 구체물증 확보 보다는<br>대부분 '박연차 입' 의존<br>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로비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SetSectionName();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 '盧 640만弗 의혹' 영구미제로·· 구체물증 확보 보다는 대부분 '박연차 입' 의존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로비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라는 지역 기업인이 세금을 탈루해 비자금을 조성, 이를 정ㆍ관계 및 법조계 등 사회지도층에 무차별 뇌물 로비를 벌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문어발 로비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인사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점에서 전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로 640만달러 수수 의혹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됐다. ◇정ㆍ관계 인사 21명 대규모 사법처리=검찰은 박 전 회장 등 이미 사법처리한 11명 외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10명을 이날 일괄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 진ㆍ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서갑원ㆍ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기소됐다. 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민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청구할 예정이며 박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이날 대법원에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5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박 전 회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12월22일 박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되면서 연루자 다수가 기소됨에 따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 전 회장이 밀폐된 중앙수사부 조사실이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보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해온 측면이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심적 충격을 받은 박 전 회장이 법정에서 말을 바꾼다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오래된 기억과 비서의 달력 메모에 의존한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죄 입증의 증거로 불충분함을 증명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 "수사 정당했다" 정면돌파=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1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ㆍ딸 등 가족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이나 계좌 추적 등에서 가족이 직접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주장에는 박 전 회장이 주택 구입자금으로 40만달러를 송금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추가조사가 필요했었다고 설명했다. 정례 수사브리핑을 통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이 먼저 정보를 입수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는 차원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수사기록은 중대사건으로 분류돼 영구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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