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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 장관 "직불금 부정수령 범죄될 수 있다"
입력2008-10-23 17:20:45
수정
2008.10.23 17:20:45
金법무 밝혀…대규모 사법처리 가능성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함에 따라 부당 수령자 전체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쌀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공무원들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자격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쌀 직불금 문제는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여러가지 가정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원론적 수준이지만,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도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직불금 부정수령자에 대해 농지법 위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이후 논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부모 등 제3자가 농사를 지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직불금을 보조금의 하나로 해석하고 부당수령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의 예산ㆍ관리법(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문서 위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적용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경확인서는 마을 이장 등이 써주는 문서로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로 볼 수 없고, 허위 자경확인서를 제출한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일부에서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17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공무원만 4만여 명에 달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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