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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 지연" 현실적 대안 떠올라

국내 반발 지렛대 삼아 위생조건 개정 고시시기 조정 가능성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관련해 수입시기를 지연하는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측에 전면적인 재협상을 요구해 통상전쟁의 빌미를 주기보다는 국내의 반발여론을 지렛대로 오는 15일로 예상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참여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6일 “15일 미 측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우리가 고시 일자를 한달 또는 그 이상 늦춰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안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을 정부가 개정안을 고시한 이후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전에는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로 한정된 현행 미 쇠고기 수입조건이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미국 측과 합의한 쇠고기 수입조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20일 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갖기로 했다. 오는 13일 입법예고기한이 끝나지만 정부가 새로운 수입조건을 고시하지 않는 이상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입법예고는 통상 여론수렴 등을 위한 시간으로 기한이 끝났다고 바로 고시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 며 “한미 간 합의문 어디에도 고시를 15일로 못박은 내용은 없어 정부가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이나 재협상의 명시적 요구는 미국 측의 반발을 부르며 통상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반해 반발여론의 설득 등을 당연한 행정절차로 내세워 고시 시기를 늦추는 것은 ‘세련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개정안 고시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다급한 것은 미 측이어서 먼저 재협상을 꺼낼 수도 있고 미국이 일본ㆍ대만 등과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에 적극 나서도록 재촉해 국내 여론을 달래는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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