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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허위·과장광고 조심"
입력2006-09-28 18:52:16
수정
2006.09.28 18:52:16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가의 분양ㆍ임대 시장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여개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10일부터 8월5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데도 마치 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장기간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가 분양, 임대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분양 대상물의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인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가의 개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는 공유지분 등기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간 확정수익 보장 광고의 경우 수익보장과 관련된 제한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익보장 확약서를 써주더라도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 등에는 수익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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