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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도에는 저렴한 요금의 경차(경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정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빠르면 내년 2월께 전국 최초로 1,000㏄ 미만 경차택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총 3,528대의 택시(개인 2,465대, 법인 1,063대)가 운행 중인 성남시는 지난 18일 관내 법인택시 22개 업체에 우선적으로 경차택시 각 1대씩을 공급해 게시 운행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1,000㏄ 미만 법인 경차 택시가 22대로 늘어나면 성남시민들은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가계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차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택시 요금(2,300원)보다 20∼30% 저렴한 1,800원대에 책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경형택시 도입으로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늘어 서민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운행 성과 및 분석을 통해 경차택시 확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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