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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만으로 수복지역 토지 소유권 인정
입력2008-08-14 16:19:55
수정
2008.08.14 16:19:55
전쟁 등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토지에 대해 3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울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 준 조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보증만으로 수복지역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권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돼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을 경우 3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제출하면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은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분·소실돼 토지(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의 보증서로써 소유권을 행사 행사할 수 있도록 신설된 시혜적 조치로, 입법취지가 합리적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91년 한국전쟁 당시 수복된 임야에 대해 4명의 보증인을 내세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권씨는 뒤늦게 이 땅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소유권등기 말소소송을 냈고,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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