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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땅투기 단속 본격화
입력2005-05-13 18:26:28
수정
2005.05.13 18:26:28
행정도시 지역등 집중점검
정부가 다음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땅투기 단속을 벌인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공주ㆍ연기ㆍ태안ㆍ해남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과 32명의 합동토지투기단속반을 구성, 행정도시와 기업도시 시범사업 후보지, 혁신도시 예정지역 등에서의 투기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반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공주ㆍ연기 지역에서 매주 1회 단속을 실시하고 기업도시 신청지역과 혁신도시 예정지에서는 수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떴다방, 무등록 중개, 분양권 및 청약통장의 불법매매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와 기획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투기조장 행위 등이다. 또 토지거래 허가신청 때 심사요건과 위장전입 여부 등을 확인, 심사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점검해 위반행위를 색출하기로 했다.
단속반을 이끌게 될 김병수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단속활동 중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행정처분과 아울러 사법당국에 명단을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ㆍ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연계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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