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지검, 故남상국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입력2009-02-24 18:06:27
수정
2009.02.24 18:06:27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는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의 유족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건 관할지인 창원지검에 넘길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창원지검으로 넘긴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사건 기록 검토 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3월 건평씨가 남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이후 한강에 투신해 자살했고,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