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거나 국회 통과만을 남겨놓고 굵직한 부동산 관련 제도도 여럿이다. 정확한 내용과 시기는 미정이지만 확정될 경우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투자나 내집마련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 ◇분양가 인하 전방위 확산= 이른바 ‘반값 아파트’와 민간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의 고삐를 죄기 위한 갖가지 조치들이 올해도 부동산 시장의 큰 화두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당정이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를 전제로 한 값싼 아파트를 연내 시범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판교ㆍ파주ㆍ양주 신도시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호응이 크면 전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월부터는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일반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돼 분양가가 최대 20~30% 내려갈 전망이다. 당장 내집 마련이 시급하지 않은 무주택 수요자라면 반값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이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에 미치는 효과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당급 신도시 발표= 상반기에 발표될 ‘분당급’의 수도권 신도시는 정부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으로 지목해 왔다는 점에서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 신도시의 입지가 시장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토지보상할 때 환지로=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되는 토지, 주택, 상가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환지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일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불안을 부추기는 모습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알박기 금지= 주택 개발업체가 사업용지의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 10년 미만의 미확보 토지를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알박기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상반기 중 법이 시행되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에 미리 땅을 사뒀다가 비싸게 되파는 고질적인 알박기가 어려워진다. ◇후분양제 1년 연기= 당초 올해부터 공공주택에 후분양제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년 유예됐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내년 40%, 2010년 60%, 2011년 80%의 공정을 끝내야 분양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짓는 모든 아파트는 후분양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자는 공급시기와 입주시기를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실내소음 기준 시행= 고속도로나 철도변에 짓는 공동주택의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측정되는 도로 소음을 45㏈(데시벨) 이하로 줄이는 대신 50m의 이격거리 확보요건을 폐지한 개정안이 2월부터 시행된다. 실제 적용은 올해 소음차단 성능 인정기준 등이 마련된 후 내년 1월부터 신규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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