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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입학 정원 제한 합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 정원을 제한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소재 14개 대학 법학과 학생들이 “입학정원을 제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로스쿨의 정원을 제한한 것은 법조인력의 배출규모를 조절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원제한 등으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인력 배분의 효율성,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홍익대 등이 “예비인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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