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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민의 펀드이야기] <13>노후대비는 연금펀드로
입력2008-08-17 14:55:26
수정
2008.08.17 14:55:26
소득공제에 펀드 수익률까지 '일석이조'<br>최소 가입기간 10년…중도 해지땐 손해<br>연령별 주식 투자비중 다른 상품등 인기
은퇴 후 생활이 길어지고 있다. 30세 직장인이 55세에 은퇴한 후 80세까지 산다면 소득이 있는 기간과 소득이 없는 기간이 각각 25년으로 같아진다. 인생의 제2막인 은퇴 후 기간을 여유 있게 보내기 위한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직장인이나 사업가처럼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소득공제되는 연금저축으로 노후를 준비하자. 연금저축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으로 매년 300만원을 한도로 적립액 전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8~35%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소득공제로 인한 환급액도 많아진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 매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연금저축에 불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종합소득세율이 17%가 적용된다면 56만1,000원(주민세 포함)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봉이 더 높아 최고세율 35%가 적용되면 소득공제 효과도 더 커져 115만5,000원(주민세 포함)을 환급 받게 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5.5%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연간 총 연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된다. 그러나 종합 과세돼도 대부분 연금 적립시기보다 수령시기에 소득 금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인한 세제혜택이 더 크다.
연금저축 종류에는 연금보험, 연금신탁, 연금펀드가 있다.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이 적용되고 연금신탁은 주식투자비율이 10%로 제한되어 있지만, 연금펀드는 주식 편입이 자유로워 자산운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다.
연금도 펀드로 투자하고 싶다면 연금펀드에 가입하자. 세제혜택과 펀드로 운용해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기존에 연금신탁에 투자하고 있더라도 연금펀드로 갈아타고 싶다면 해지하지 않아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다. 연금펀드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 여러모로 잘 따져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 연금펀드의 종류는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 다양한데 각자의 투자기간과 위험성향에 맞게 정하면 된다. 대부분 연 1~2회 정도 펀드 종류를 바꿀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연금펀드를 연령별로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라이프사이클 연금펀드가 인기다. 연령별로 투자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착안해 투자기간이 긴 20ㆍ30대를 위한 연금펀드는 주식 비중을 높게 하고 은퇴 연령이 다가오는 40ㆍ50대는 주식 비중을 낮춰 안정적으로 운용한다. 투자자는 자신의 연령에 맞는 연금펀드를 선택한 후 시간이 지나 다시 자신의 연령에 맞는 상품으로 교체하면 손쉽게 주식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노후 대비는 최대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해야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펀드 통장에는 노후자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되도록 해지하지 말자. 만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수령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특히 5년내 단기 해지라면 불입액의 2.2%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펀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단기적으로 불입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적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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