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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건축허가 대폭 제한 오늘 돌입

■부동산 투기 대책은<br>후보지·인근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

토지거래·건축허가 대폭 제한 오늘 돌입 ■부동산 투기 대책은후보지·인근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 정부가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공식 발표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역시 재차 고개를 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거래 허가 강화 및 건축행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차단책을 함께 내놓았다. ◇토지거래 허가 강화=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16일부터 후보지와 후보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어 토지거래를 대폭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현재 후보지 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진천군과 음성군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또한 4개 지역 중 천안시와 공주ㆍ연기 일대는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이 303평(농지), 606평(녹지) 초과에서 모두 60.6평 초과로 대폭 축소된다. 후보지와 함께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이는 주변지역은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가 제한된다. 여기에는 천안시 목천읍, 연기군 소정면, 청원군 오창면, 공주시 반포면, 연기군 조치원읍, 청원군 강내면 등 총 2개 읍 21개면 11개 동이 해당된다. ◇건축 허가도 제한=난개발을 막기 위해 후보지와 인접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건축허가 제한지역은 후보지와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의 읍ㆍ면ㆍ동. 다만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해당 읍ㆍ면ㆍ동 전체 면적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제한지역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 5개 읍 38개면 13개 동이 이번에 건축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였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지역은 녹지지역 및 비 도시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시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미미한 건축행위나 기존에 받은 건축허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행정수도추진단 입지관리과의 안병훈 과장은 "향후 해당지역의 지가 동향을 파악,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특례지역 및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검찰청, 국세청, 추진위원단 등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투기대책본부에서 후보지 일대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께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km)에 대해서는 확정일로부터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이 제한된다.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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