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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 완화

환경부, 업무보고…환경평가·협의기간 100일이상 단축

환경부가 실용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맞춰 상수원 상류에 대한 공장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해 상수원 보호문제를 놓고 환경단체 등이 즉각 반발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1일 전남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오염 가능성이 낮은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 상수원 20㎞(지방 상수원 10㎞) 이하·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 대상은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단순 포장이나 조립 등의 공장으로 제한되며 오염사고에 대비해 폐수를 가둬두는 저류지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9월부터 규제완화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질 보호를 위해 공장 신설과 증설이 금지됐던 팔당 등 상수원 지역에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단체 및 관련 인사들은 이번 환경부의 규제완화가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따라 이뤄진 졸속 조치로 상수원 오염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이 시 전체의 75%에 달했던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지역 비율이 30%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강 등 지역하천 주변에서도 공장 건설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개발계획 단계에서 이뤄지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실시계획 단계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환경영향평가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평균 460일이 걸리는 환경평가ㆍ협의기간을 100일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각 지방환경청에 산업단지 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관광단지와 골프장 등에도 확대ㆍ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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