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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창'성매매는 처벌 대상'경고 문구 게시 의무

성매매방지법 27일 공포, 9월 시행

성매매 알선 우려가 있는 디지털 콘텐츠(온라인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 게시가 의무화된다. 이를 게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법)을 27일 공포,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가부는 점차 늘고 있는 인터넷·모바일 상 조건 만남 등을 통한 성매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이 접속할 수 있고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대통령령 지정)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성매매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 치유뿐 아니라 자립, 자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설 입소기간도 연장된다. 현행 19세까지만 머물 수 있었던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는 앞으로 최대 21세까지 머무를 수 있게 돼 성매매에 쉽게 재유입 되지 않고 보호시설에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자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일반 지원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 역시 현행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까지로 연장돼 성매매피해자들의 사회 복귀에 힘을 보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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