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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조업 원거리 식별시스템 구축 추진

정부가 원거리에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은 내년부터 3년간 120억원을 투자해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선박의 조업허가 여부를 10㎞ 거리에서 9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안경비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 해상 레이더 시스템, 통신망과 연동해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적합하도록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

어선에 보급할 전자허가증은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고 읽기,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를 가진 능동형 태그(Active Tag) 형태로 개발하고, 장거리 무선주파수를 식별할 수 있는 소형, 저가의 전자허가증 통합 단말기도 개발한다.



미래부와 해수부는 각각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현장 적용 시험을 담당하고, 외교부는 전자허가증 단말기를 합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에 부착하도록 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해경과 어업관리단은 개발된 장비를 장착하고 단속에 활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새 시스템이 개발되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 어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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