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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헉! 3.8㎡ 점포가 1억3,000만원

분양면적 속여 100억 가로채

상가 전용면적을 속이고 분양해 분양대금을 가로챈 부동산업자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훈)는 상가 전용면적을 속이고 분양해 분양대금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H컨설팅대표 이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분양 팀장 배모(42)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용인 C상가 2층 8개 점포 중 5개를 매입한 뒤 30개 음식점 점포로 쪼개 분양했다. 점포 1개 전용면적은 3.8m²에 불과해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였지만 이씨 등은 전용면적을 20㎡로 허위 광고했고, 이를 무려 1억3,000만원에 팔아 넘겼다. 점포를 매입하면서 13억원의 대출담보를 설정한 사실 역시 분양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 등이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00억원 이상의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분양자 20여명이 지난해 5월부터 차례로 이씨를 수원과 용인지역 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이씨가 "분양담당 직원이 자기 몰래 허위ㆍ과장 광고했다"고 진술하고, 개별 고소사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종결 처리 됐었다. 검찰은 일단 8건의 고소사건을 병합 기소한 뒤 나머지 사건도 재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허위 광고에 현혹된 서민들로, 곗돈이나 퇴직금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으며 사기피해로 가정불화를 겪다 이혼하는 등 가정파탄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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