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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당지급 된 수당 환수 방안 마련
입력2010-10-25 15:14:43
수정
2010.10.25 15:14:43
부채 규모가 25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지급 된 수당을 환수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업에 신규투자 할 때 예비타당성의 조사 범위의 확대하고, 공시자료 작성 등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을 비롯해 부당지급 된 수당 등에 대한 환수장치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50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명하지 않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는가 하면, 일부 공공기관은 사업타당성과 대상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계상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ALIO)을 운영하고 전년도 경영성과와 비교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는 하고 있지만 공개자료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경영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각 기관의 예산절감노력 등이 경영평가체계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또 ▦감사결과나 경영환경(부채증가·도덕적 해이 등)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별도로 경영성과급 지급을 유보하거나, 추가로 수정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을 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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